(15588) 경기도 안산시 상록구 한양대학로 55 한양대학교 제3공학관 115호 공학교육혁신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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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학교육인증 포기기간이 변경 되었습니다.(아래 표 참고)
변경된 사항은 2018년도 2학기 1차포기기간부터 적용됩니다.
공학교육인증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있는 학생은 공학교육인증을 이수해야하며, 공학교육인증 포기는 포기기간에만 가능합니다.
※16학번부터는 단일인증제도 운영되며 원칙적으로 공학교육인증 포기가 불가능합니다. 단, 일부 학생의 경우(다중전공, 편입생 등..) 예외적으로 포기가 가능할 수 있으나 공학교육혁신센터로 별도로 연락하셔서 상담하셔야 합니다.
포기기간 | 현행 | 변경 |
1차 | 개강직후~수강정정기간 (대상: 6학기 진입생) |
개강직후~수강정정기간 1일전 (대상: 6학기 진입생) |
2차 | 중간고사기간 후 3주간 (대상: 6학기 재학생) |
중간고사기간 후 3주간 (대상: 6학기 재학생) |
3차 | 개강직후~수강정정기간 (대상: 7학기 진입생) |
개강직후~수강정정기간 1일전 (대상: 7학기 진입생) |
*변경된 사항은 2018년도 2학기 1차 포기기간부터 적용됩니다. |
문의)
건축공학, 로봇,전자통신,전자시스템,전자,컴퓨터,소프트웨어(컴퓨터공학,소프트웨어전공): 031-400-5043
기계,건설환경,교통물류: 031-400-50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