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2학기(1차) 공학교육인증 포기신청 관련하여 안내드립니다.
공학교육인증을 포기하고자 하는 학생은 아래의 내용을 확인하여 기간 내에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이번 포기 신청은 2025년 2학기 기준 6학기, 7학기, 8학기 재학생만 가능합니다.
★ 상담을 진행한 후, PD교수님의 승인이 있어야 공학교육인증 포기가 가능합니다.
★ 공학인증 포기 희망자는 아래의 포기 절차를 진행하기에 앞서 공학교육혁신센터로 연락 또는 방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6학기, 7학기, 8학기 재학생만 해당)
1. 공학교육인증 포기 절차 및 방법
① 인증포기 신청 및 센터 상담 : 공학교육혁신센터 담당자에게 이메일 또는 전화 또는 방문
* 센터 담당자
- 건설환경공학, 건축공학 : , 031-400-5043
- 교통물류공학, 로봇공학, 해양융합 : ddaaye@hanyang.ac.kr, 031-400-5045
② 공학인증 담당 PD교수와 상담 및 승인
- 각 학과 PD교수님께 포기신청서에 포기사유를 작성하여 상담 진행 및 승인
③ 포기신청서 공학교육혁신센터로 제출
- 포기신청서에 PD교수 서명을 받아 센터에 포기 일정 기한내 제출
2. 공학교육인증 포기 일정
: 2025년 9월 1일(월) ~ 9월 5일(금) 17시까지
★ 일정 내에 교수님 상담완료 뿐만 아니라 센터로 포기신청서 제출까지 완료되어야 합니다.
※ 포기기간 외에는 공학교육인증을 포기할 수 없습니다.
※ 일정에 따른 공학인증 포기가능 대상학생이 다르오니, 본인의 이수학기를 필히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3. 공학교육인증 포기대상
① 재학생 : 공학교육인증프로그램 참여학과 소속으로, 2025년 2학기에 6학기, 7학기, 8학기 재학생 (16학번 이전~)
② 복학생 : 04학번 이전 복학생 (04학번까지)
※ 공학교육인증 포기 가능 학과 : 건축공학, 건설환경공학, 교통물류공학, 로봇공학, 해양융합
※ 2016학번부터는 단일인증제도로 운영되며 공학교육인증 포기가 불가합니다.
단, 예외사유(편입생, 교환학생, 다중전공, 복수전공, 부전공, 특례입학생 등)에 해당하는 학생은 공학인증포기 신청이 가능하나
공학교육혁신센터 및 PD교수의 상담이 필요합니다.
예외사유에 대한 자세한 문의는 공학교육혁신센터로 하시기 바랍니다.
※ 2022년부터 건축공학심화 프로그램 포기 신청하는 경우 건축공학전공 내규 제5조 4항에 의하여
"건축환경계획론, 건축재료, 건축시공및구법, 철근콘크리트구조설계1, 건축캡스톤디자인2" 교과목을 이수해야 졸업이 가능함.
4. 문의처
공학교육혁신센터(제3공학관 115호)
.건설환경, 건축공학 : 031-400-5043
.교통물류, 로봇공학, 해양융합 : 031-400-5045
공학교육인증을 포기하고자 하는 학생은 아래의 내용을 확인하여 기간 내에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이번 포기 신청은 2025년 2학기 기준 6학기, 7학기, 8학기 재학생만 가능합니다.
★ 상담을 진행한 후, PD교수님의 승인이 있어야 공학교육인증 포기가 가능합니다.
★ 공학인증 포기 희망자는 아래의 포기 절차를 진행하기에 앞서 공학교육혁신센터로 연락 또는 방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6학기, 7학기, 8학기 재학생만 해당)
1. 공학교육인증 포기 절차 및 방법
① 인증포기 신청 및 센터 상담 : 공학교육혁신센터 담당자에게 이메일 또는 전화 또는 방문
* 센터 담당자
- 건설환경공학, 건축공학 : , 031-400-5043
- 교통물류공학, 로봇공학, 해양융합 : ddaaye@hanyang.ac.kr, 031-400-5045
② 공학인증 담당 PD교수와 상담 및 승인
- 각 학과 PD교수님께 포기신청서에 포기사유를 작성하여 상담 진행 및 승인
③ 포기신청서 공학교육혁신센터로 제출
- 포기신청서에 PD교수 서명을 받아 센터에 포기 일정 기한내 제출
2. 공학교육인증 포기 일정
: 2025년 9월 1일(월) ~ 9월 5일(금) 17시까지
★ 일정 내에 교수님 상담완료 뿐만 아니라 센터로 포기신청서 제출까지 완료되어야 합니다.
| 【 공학인증 포기일정 】 *1차 : 개강직후 ~ 수강정정기간 1일전 → 대상 : 6,7,8학기로 진입한 학생(다전공 신청자 포함), 비공학계열 전과생, 외국인 * 2차 : 중간고사기간 후 약 3주간 → 대상 : 6,7학기로 진입한 학생(다전공 신청자 포함), 비공학계열 전과생, 외국인 |
※ 포기기간 외에는 공학교육인증을 포기할 수 없습니다.
※ 일정에 따른 공학인증 포기가능 대상학생이 다르오니, 본인의 이수학기를 필히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3. 공학교육인증 포기대상
① 재학생 : 공학교육인증프로그램 참여학과 소속으로, 2025년 2학기에 6학기, 7학기, 8학기 재학생 (16학번 이전~)
② 복학생 : 04학번 이전 복학생 (04학번까지)
※ 공학교육인증 포기 가능 학과 : 건축공학, 건설환경공학, 교통물류공학, 로봇공학, 해양융합
※ 2016학번부터는 단일인증제도로 운영되며 공학교육인증 포기가 불가합니다.
단, 예외사유(편입생, 교환학생, 다중전공, 복수전공, 부전공, 특례입학생 등)에 해당하는 학생은 공학인증포기 신청이 가능하나
공학교육혁신센터 및 PD교수의 상담이 필요합니다.
예외사유에 대한 자세한 문의는 공학교육혁신센터로 하시기 바랍니다.
※ 2022년부터 건축공학심화 프로그램 포기 신청하는 경우 건축공학전공 내규 제5조 4항에 의하여
"건축환경계획론, 건축재료, 건축시공및구법, 철근콘크리트구조설계1, 건축캡스톤디자인2" 교과목을 이수해야 졸업이 가능함.
4. 문의처
공학교육혁신센터(제3공학관 115호)
.건설환경, 건축공학 : 031-400-5043
.교통물류, 로봇공학, 해양융합 : 031-400-50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