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공학교육혁신센터 입니다.
공학교육인증 로봇공학심화 프로그램의 경우
1. 인턴십
2. 국내현장실습(현장실습 참여확인서 제출)
3. 산업체시찰
4. 특성화교육
5. 전공관련대회참가
6. 동아리활동(과동아리도 교수님이 승인해주시면 인정)
7. 학생회활동(임원만 인정_학생회장도 가능, 과대표는 안됨)
중 반드시 택1 하여 이수하여야 합니다.
붙임의 양식 중 택1 하여 작성하신 후 PD교수님의 날인을 받아서 공학교육혁신센터(제3공학관 115호)로 제출 바랍니다.
관련 문의 사항은 031-400-5044 로 연락 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