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환학생, 현장실습, 편입생 등 교외에서 이수한 학점의 경우,
'대체과목 인정 신청서'를 작성하여 PD교수의 승인을 받아 센터로 제출해주시면 됩니다.
* 현장실습 대체 인정의 경우, 현장실습 학점인정신청서와 보고서를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현장실습의 학점인정은 전공학점만 가능하며 설계학점 인정은 교통물류공학만 가능합니다.
(현장실습 학점인정 설계보고서를 추가로 제출)
제출 기한: 졸업 전까지 (막 학기 종강 전)
'대체과목 인정 신청서'를 작성하여 PD교수의 승인을 받아 센터로 제출해주시면 됩니다.
* 현장실습 대체 인정의 경우, 현장실습 학점인정신청서와 보고서를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현장실습의 학점인정은 전공학점만 가능하며 설계학점 인정은 교통물류공학만 가능합니다.
(현장실습 학점인정 설계보고서를 추가로 제출)
제출 기한: 졸업 전까지 (막 학기 종강 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