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학교육인증 운영에 관한 내규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학칙 제84조(부설기관)에 명시된 한양대학교 ERICA 캠퍼스의 공학교육혁  신센터(이하“센터”라 한다) 규정 제2조 5항(공학교육인증제도(ABEEK) 시행 및 운영) 및 10  조 4항(프로그램 위원회)에 의거 구성된 공학교육준비위원회 조직과 공학교육인증에 관한  시행세칙 제4조(공학교육인증제 운영)에 의거한 공학교육인증 프로그램의 운영, 증명서 표  기 방안 등에 관한 제반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공학교육인증) 공학계열의 각 소속 학과 또는 전공은 공학교육인증 프로그램(이하 “심화프  로그램”이라 한다)을 설치 할 수 있으며, 해당 학생은 심화프로그램에 자동 참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단, 학칙 제17조의 편입학생, 제48조의 부전공, 제49조의 다중전공, 연계전공, 융합전공 이수희망자, 학석사연계과정 합격자, 제61조의 외국인 학생의 편입학생, 교환학생제 시행세칙 제2조의 교환학생, 현장실습 시행세칙 제3조의 학기제 현장실습생과 외국인, 특례입학생은 예외로 하며, 이외의 추가적인 예외 사항은 심화프로그램 내규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15.12.28, 2016.04.20., 2016.06.02., 2020.06.08., 2022.07.25)

제3조 (심화프로그램 운영) 심화프로그램의 설치・운영은 각 호에 따른다.
1. (삭제 2015.12.28)
2. 심화프로그램은 각 학과 또는 전공의 심화프로그램 내규에 의하여 운영되며, 이는 한국공학교육인증원에서 제시한 인증기준을 충족할 수 있도록 한다.
3. 심화프로그램 운영지침은 각 프로그램 위원회의 의결을 거친다.
4. 심화프로그램 예외자의 이수여부의 기재 및 운영에 대한 사항은 별도로 정하지 아니하고 학칙에 따른다. (개정 2010.05.19, 2015.12.28)
5. 공학교육인증에 관한 시행세칙 제11조 심화프로그램 이수여부의 기재 2항에 의거하여 학과 명칭 및 심화프로그램 명칭을 따른다. (개정 2012.08.22)
6. (삭제 2010.05.19)
7. (삭제 2010.05.19)

제4조 (공학교육인증 프로그램 위원회)
1. 심화프로그램에 관한 주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당해 인증대상 프로그램별로 공학교육인증 프로그램 위원회를 둔다.
2. 공학교육인증 프로그램 위원회의 위원은 해당 전공에 소속된 전임교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여 공학교육인증 위원회의 승인 요청을 한다.
3. 공학교육인증 위원회는 논의과정을 거쳐 승인하고 대학에 이를 통보한다.
4. 공학교육인증 프로그램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① 심화프로그램의 교육과정에 관한 사항
② 학생의 공학교육인증 수여에 관한 사항
③ 학생의 공학교육인증과정 이수 등 진로에 관한 사항
④ 프로그램 CQI에 관한 주요 사항
⑤ 기타 공학교육인증에 관한 주요 사항
5. 프로그램 책임교수 임기는 2년을 원칙으로 하고, 프로그램 책임교수의 변경은 2월 1일 또는 8월 1일자로 한다.
6. 프로그램 책임교수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관장한다. (신설 2016.06.02)
① PD 회의 참석
② 프로그램 내규 검토 및 수정
③ 프로그램 내 각종 위원회 주관
④ 공학교육인증 설명회 주관
⑤ 공학교육인증 관련 학생 상담
⑥ 세부 운영 매뉴얼에 따른 프로그램 CQI 작성 및 모니터링
⑦ 자체평가보고서 작성(공학교육인증 평가년도)

제5조 (공학교육인증 교육과정 이수요건) 심화프로그램에 참여하는 학생은 각 심화프로그램의 교  과과정에 따른 교육과정을 이수하여야 한다.
1. 최소 교과목 이수 요건: 전문교양 교과목은 15학점 이상 , MSC 교과목은 각1과목 이상을 포함하여 30학점 이상(개정 2015.4.30., 2020.06.08.), 전공 교과목은 설계 교육과정을 포함하여 54학점 이상으로 한다. 설계 교육과정에는 기초설계와 종합설계가 포함되어 있어야 하며, 한국공학교육인증원의 전공분야별 공학교육인증기준 학점 이상의 설계교육을 이수하여야 한다.(단, 2013년 2월 졸업생부터 적용한다.) (개정 2012.08.22, 2015.12.28)
2. 한국공학교육인증원의 이수요건 외에 추가적인 이수요건은 심화프로그램 내규로 정할 수 있다.
3. 학습성과별 최소 달성기준은 심화프로그램별로 정하여 내규에 명시한다.
4. 비교과영역 이수요건 중 필수 항목은 공학교육인증위원회에서 결정하고 선택 항목은 각 심화프로그램에서 결정한다. (단, 2013년 8월 졸업생부터 적용한다.) (개정 2012.08.22)
5. 심화프로그램은 제5조 1항~5항의 이수요건을 졸업예정자가 충족하는지 여부를 최종학기 종료 이전에 평가하고, 인증사정 결과를 센터로 제출한다.
6. 공학교육인증 이수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학생은 학업연장자 또는 수료자로 처리한다.
① 교과 영역에서 이수학점이 부족한 학생의 경우는 학업연장자로 처리한다.
② 비교과 영역과 학습성과 평가를 이수하지 못한 학생의 경우는 수료자로 처리한다.
7. 공학교육인증 이수요건을 충족하여 인증사정을 통과한 졸업자에게만 공학교육인증 이수를 증명하는 (사)한국공학교육인증원의 인증로고 스티커를 학위증에 부착한다. (신설 2013.02.15) (개정 2017.09.25)
8. 설계 교과목은 입문설계 → 요소설계 → 종합설계 순으로 이수하여야 하며, 입문설계 이수 전 취득한 설계 학점과 종합설계 이수 후 취득한 설계 학점은 인정하지 않는다. (신설 2016.09.27)
9. 심화프로그램은 입문설계 교과목을 종합설계 교과목의 선수과목으로 지정하며, 2016학년도 신입생부터 적용한다. 단, 입문설계 → 요소설계 → 종합설계 순서로 선수과목을 지정할 경우 예외로 한다. (신설 2016.09.27)

제6조 (현장실습 학점 인정)
현장실습 학점 인정과 관련된 사항은 학칙 제39조 제7항 및 현장실습 학점인정 시행세칙의 위임에 따른「ERICA캠퍼스 현장실습 학점인정 내규」에 의거하며, 공학교육인증과 관련된 교과목 구분은 아래의 항목에 의거한다. (개정 2016.06.21)
1. 교과목 구분 (신설 2013.10.02)
① 현장실습은 공학전문교양으로 인정하지 않고 전공교과영역으로만 인정하며, 제반서류(서식5-1 현장실습 학점인정 신청서, 서식5-3 현장실습 학점인정 종합보고서)를 작성하여 공학교육혁신센터에 학점을 요청한다. (개정 2016.06.21)
② 현장실습은 전공교과목에 한하여 설계학점을 부여할 수 있으며, 설계학점 부여 기준은 각 심화프로그램에서 정한다. (개정 2016.06.21)
2. (삭제 2016.06.21)
① (삭제 2016.06.21)
② (삭제 2016.06.21)
③ 공학교육인증과 관련된 현장실습 내규는 2016년 2학기부터 적용한다. (개정 2013.10.02, 2015.02.01, 2016.06.21)
제7조 (교내 정규교육과정 외 학점 인정) (신설 2012.08.22)
1. 교내 정규교육과정 외 학점이란 한양대학교 내의 정규교육과정 이외의 방법으로 취득한 모든 학점으로, 담당하는 주관부서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인정받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센터는 공학인증 학점으로 인정받는 절차만 담당한다.
2. 교내 정규교육과정 외 학점을 공학인증 학점으로 인정받고자 할 경우에는 대체과목 인정 확인서를 작성하여 해당 프로그램 위원회의 심사를 받아 센터에 제출한다.
3. 교내 정규교육과정 외 학점은 학점교류, 자비유학, 어학연수, 교환학생이 해당되며 그에 따른 학점 인정 기준은 심화프로그램에서 결정한다.
4. (삭제 2016.06.02)

제8조 (복수전공자 학점 인정) (신설 2016.06.02)
심화프로그램 참여 학생 중 복수전공, 다중전공, 연계전공, 융합전공을 신청한 학생이 다수의 심화프로그램을 모두 이수하고자 할 경우 학점 인정은 다음의 각 호에 따른다.
1. 전공 교과목, 전문교양 교과목, MSC 교과목, 비교과 영역의 경우 주전공에서 이수한 교과목에 대하여 대체과목 인정 신청서(서식3-3)를 작성하여 심화프로그램에서 지정한 위원회에 제출한다.
2. 세부적인 학점 인정 방법과 학점 인정 교과목은 심화프로그램에서 결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9조 (공학교육인증 적용대상)
1. 심화프로그램 적용대상자는 2005학년도 이후 심화프로그램이 운영되는 각 학과 또는 전공에 재적하는 학생 전원으로 한다.
2. 신입생 : 2005학년도 이후 모든 신입생은 입학과 동시에 자동적으로 심화프로그램에 소속된다.
3. 복학생 : 2005년 전에 입학(04학번까지)하여 휴학하였다가, 공학교육인증 프로그램을 시작한 후(2005년)에 복학한 학생을 말한다. (개정 2013.02.15)
4. 전과생 : 전과한 학생의 경우 자동적으로 공학교육인증 참여자로 간주하며, 각 학과 및 전공 프로그램 위원회로부터 공학교육인증 학점을 인정([서식3-3] 대체과목 인정 신청서)받는다. (개정 2012.08.22)
5. 편입생 : 모든 편입생은 각 학과 및 전공프로그램 위원회로부터 공학교육인증 학점 인정절차를 거친 후, 공학교육인증프로그램 참여를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15.11.30) 편입생은 인증 신청을 위한 별도의 공학교육인증프로그램 참여 신청서(서식27)를 작성하여 제출한다. (개정 2015.02.01, 2015.04.30) 성적증명서를 기초로 이수 과목에 대한 사정을 실시한 후  학칙에 따라 졸업학점의 1/2 범위 이내에서 학점을 인정한다. (개정 2012.08.22.)(개정 2018.09.12.)
6. 해외 편입생, 교환학생 : 프로그램 위원회에서 평가하여 심화프로그램 참여여부를 결정한다.
7. (삭제 2016.06.02)

제10조 (전입생 인증) 공학교육인증에 참여하는 전입생 대상은 복학생, 전과생, 편입생, 해외편입생, 교환학생으로 구분한다.
1. 인증참여
전입생은 공학교육인증 참여자로 소속된다. (개정 2015.11.30) 전입생은 각 심화프로그램 내규에서 지정한 위원회로부터 공학교육인증 학점을 인정받으며 아래와 같은 절차에 의하여 심화프로그램 내에서 수용함을 원칙으로 한다. (개정 2012.08.22)
① 전입생은 심화프로그램에서 시행하는 공학교육인증 설명회에 참여하여야 한다.
② 전입생은 심화프로그램에서 지정하는 대체과목 인정 신청서 양식(서식3-3)을 작성하여 심화프로그램에서 지정한 위원회에 제출한다. (개정 2012.08.22)
③ 전적대학의 공학교육인증 참여 여부와 대체과목 검토 및 인터뷰 등 각 심화프로그램에서 지정한 과정을 실시하여 사정 후 학점인정을 받는다. (개정 2012.08.22)
④ 전입생은 학기 시작 전 지도교수 배정 및 상담을 받는다.
2. 편입생
① 편입생은 심화프로그램 내규에 의해 전적대학이 공학교육인증에 참여하고 있는 경우와 참여하고 있지 않은 경우로 나누어 각각의 기준에 따라 다르게 취득학점을 인정한다. (개정 2012.08.22)
② 세부적인 학점 인정 방법과 학점 인정 교과목은 심화프로그램에서 결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③ 편입생의 공학교육인증 교과목 수용 여부는 심화프로그램 내에서 결정한다. (개정 2012.08.22)
3. 전과생
① 전과생은 심화프로그램 내규에 의해 전적대학이 공학교육인증에 참여하고 있는 경우와 참여하고 있지 않은 경우로 나누어 각각의 기준에 따라 다르게 취득학점을 인정한다. (개정 2012.08.22)
② 세부적인 학점 인정 방법과 학점 인정 교과목은 심화프로그램에서 결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③ 전과생의 공학교육인증 교과목 수용 여부는 심화프로그램 내에서 결정한다. (개정 2012.08.22)
4. 복학생
① 2005년 전에 입학(04학번까지)하여 휴학하였다가, 공학교육인증 프로그램을 시작한 후(2005년)에 복학한 학생의 경우 자동 참여를 원칙으로 한다. (개정 2013.02.15)
② 심화프로그램 이수를 희망하는 경우 복학한 학년 학기 기준 교육과정을 적용받아 그 시점부터 교육과정 상에서 필요한 인증필수 교과목을 이수하도록 한다. (개정 2012.08.22)
5. 해외 편입학생, 교환학생
① 해외 편입학생, 교환학생은 각 학과 및 전공프로그램 위원회로부터 공학교육인증 학점 인정 절차를 거친 후, 공학교육인증프로그램 참여를 신청(서식 27)할 수 있으며, 상황적 특수성을 반영하여 심화프로그램의 수용 여부와 학점 인정은 심화프로그램별로 결정한다. (개정 2015.11.30)

제11조 (심화프로그램 이수포기)
1. 심화프로그램에 참여하는 학과 및 전공 소속 학생이 심화프로그램을 포기하고 일반프로그램을 이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졸업 1년 이전에 공학교육인증 포기 신청서를 작성하여 해당 프로그램 위원회 또는 프로그램 평가위원회의 심사를 거친다. (개정 2012.08.22) 단, 2016년 신입생부터는 심화프로그램을 포기할 수 없으며, 다중전공, 연계전공, 융합전공, 학석사연계과정 합격자, 국⋅내외 편입생, 교환학생, 학기제 현장실습생, 외국인, 특례입학생은 예외로 하며, 비공학계열(공학사 이외의 학위 수여 학과) 전과생에 대한 예외사항은 각 심화프로그램의 내규에 따른다. (신설 2016.04.20) (개정 2016.06.02., 2020.06.08., 2022.07.25)
① 삭제 (개정 2016.04.20)
② 전과생의 이수포기는 일반학생과 동일하게 적용한다. (신설 2013.02.15.) (개정 2020.06.08)
③ 편입생의 이수포기는 일반학생과 동일하게 적용한다. (신설 2013.02.15) (개정 2017.03.24., 2020.06.08)
④ 2016학번 이전 학생의 경우 심화프로그램 포기 시기 이후 포기를 신청하는 학생은 공학교육인증위원회의 심사를 거친다. (신설 2016.04.20)
⑤ 삭제 (신설 2016.09.27.) (개정 2022.05.31.)
2. 심화프로그램을 포기한 학생은 졸업 1년 이전까지 포기를 철회할 수 있는 1회의 기회를 갖는다. (개정 2013.02.15, 2016.04.20)
3. 심화프로그램에 참여하는 학과 및 전공 소속 학생이 포기시기에 교환학생 및 현장실습을 간 경우의 이수포기는 복학한 학기의 종강일 까지 가능하며, 공학교육인증 포기 신청서를 작성하여 해당 프로그램 위원회 또는 프로그램 평가위원회의 심사를 거친다. (개정 2013.02.15)

제12조 (학생 상담) 심화프로그램에 참여하는 학생에 대한 상담은 각 호에 따른다.
1. 심화프로그램에 참여하는 학생(해당학기 전입생 포함)은 지도교수를 배정받아 상담 지도를 받는다. 단, 학업연장자 및 수료자는 심화프로그램에서 담당하여 처리한다. (개정 2012.08.22)
2. 심화프로그램에 참여하는 학생은 매학기 수강신청 전 지도교수에게 수강지도 상담을 신청해야 하며 반드시 상담을 승인받아 완료하여야 한다. (개정 2013.02.15)
3. 학생 상담에 관한 세부사항은 해당 심화프로그램 위원회에서 별도로 정한다.
4. 삭제 (개정 2012.08.22.)

제13조 (선후수 교과목 지정관련)
1. 선후수 교과목 이수체계는 심화프로그램 내에서 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개정  2012.08.22)
2. 심화프로그램에 참여하는 학생은 선후수 교과목 이수체계를 준수하여야 한다. (개정  2012.08.22)
3. 선후수 교과목 이수체계 변경은 심화프로그램에서 심의하여, 센터에 통보한다. (개정 2012.08.22, 2016.04.20)
4. 선수 교과목 미수강 시 후수 교과목을 수강신청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후수 교과목의 담당 교수가 해당 학생을 면담한 후, 소정의 판단 근거에 따라 공학교육인증 후수 교과목 수강신청서에 날인하여 프로그램 위원회에서 승인하고 센터로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2.08.22)

제14조 (설계교과목 위원회)
1. 본 위원회의 설치 목적은 공학교육인증에 참여하는 각 심화프로그램에서 개설하고 있는 설계교과목을 보다 효율적으로 관리・운영하고 설계교과목과 관련한 중요 사항들을 논의하는데 있다. (개정 2012.08.22)
2. 본 위원회는 각 심화프로그램에서 선정한 담당교수 1인과 센터의 센터장 및 전문연구원 등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2.08.22)
3. 본 위원회에 참여하는 각 심화프로그램의 담당교수는 설계교과목을 담당하는 교수 중에서 각 전공의 학과장 혹은 전임 설계교과목 담당교수의 추천을 받아 프로그램 위원회에서 선임한다. (개정 2012.08.22)
4. 본 위원회의 위원 임기는 1년을 원칙으로 하되, 연임 혹은 임기 중 교체에 대해서는 프로그램 위원회의 논의를 통하여 결정할 수 있다.
5. 본 위원회에서는 각 전공의 설계교과목에 대하여, 설계강의계획서, 설계 운영내용, 설계과제 및 관련 포트폴리오, 교과목 CQI 등을 관리・검토하고, 매 학기 설계교과목 운영 전반에 대한 CQI 보고서를 작성하는 것 등을 주요 업무로 한다.
6. 본 위원회는 매 년 1회 이상 개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 추가로 개최할 수 있다. (개정 2012.08.22)

제15조 (MSC・전문교양 위원회)
1. MSC・전문교양 교과목을 관리하고 운영에 관하여 논의 및 결정을 하기 위해 본 위원회를 둔다.
2. 본 위원회의 구성원은 당연직으로 학부대학의 각 위원회의 위원장(국어교육위원회, 과학교육위원회, 영어교육위원회, 컴퓨터교육위원회), 각 심화프로그램의 교과과정위원회 위원장, 과학기술융합대학의 각 전공주임, 학연산클러스터 전담교수, 센터의 센터장과 전문연구원으로 한다. (개정 2012.08.22, 2016.09.27)
3. 본 위원회는 매 년 1회 이상 개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 추가로 개최할 수 있다. (개정 2012.08.22)
4. 심화프로그램에서 관장하지 않는 MSC・전문교양 교과목에 대해서는 분야별 담당학과의 추천을 받아 센터에서 대표 교강사를 선임한다. (개정 2012.08.22)
5. 각 위원회의 임기에 준한다.

제16조 (MSC・전문교양 교과목 운영)
1. MSC・전문교양 교과목 대표 교강사는 센터에서 주최하는 MSC・전문교양 교강사 설명회에 1회 이상 참석하여야 한다. (개정 2012.08.22)
2. MSC・전문교양 교과목 대표 교강사는 학기 종료 후 1달 이내에 교과목 CQI 및 포트폴리오를 작성하여 센터로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2.08.22)
3. 프로그램 위원회에서는 전문교양 교과목을 지정하고, 센터는 이를 공학교육인증 홈페이지에 명시하고 교과목 CQI 및 포트폴리오를 관리한다. (개정 2012.08.22)
4. 프로그램 위원회에서 전문교양 교과목 인정 여부를 변경할 시에는 센터와 해당 관장대학의 MSC・전문교양 위원회의 승인을 거쳐야 하며, 교과목이 전문교양 인정 목록에서 제외될 경우 해당 교과목에 대한 안내를 1학기 이상 공지하여야 한다. (신설 2013.02.15)

제17조 (프로그램 내규 승인) 심화프로그램을 운영하는 학과 또는 전공은 프로그램 운영 내규를 제정・개정할 수 있으며, 제정・개정 시 공학교육인증위원회의 승인을 거쳐야 한다. (개정2012.08.22)
1. 정기적인 제정・개정은 매학기 1회(2월과 8월)실시함을 원칙으로 한다. 단, 조속한 조치가 필요한 경우 공학교육준비위원회의 회의를 통하여 수시개편을 승인하도록 한다. (신설 2010.05.19)

제18조 (프로그램 교육목표 적절성 평가) (신설 2013.10.02)
1. 프로그램 교육목표 적절성 평가는 공학교육인증위원회에서 의결한 『프로그램 교육목표 적절성 평가체계』에 따라 각 심화프로그램별 교육목표 적절성 평가체계를 구축하고, 프로그램 교육목표 적절성 평가방법 및 운영에 대해서 각 심화프로그램 내규에 명시하고 이를 준수한다. (개정 2016.06.21)
2. 각 프로그램 위원회는 평가주기에 따라 프로그램 교육목표 적절성 평가를 수행할 책임을 가지고 있다.
① 형성평가는 매년, 총괄평가는 4년 주기로 실시하고 분석내용을 교육개선에 반영한다.
② 산업체, 졸업생 대상에 따라 평가영역을 구분하고 설문 및 인터뷰를 실시한다.
3. (삭제 2016.06.21)

제19조 (프로그램 학습성과 평가) (신설 2013.10.02)
1. 프로그램 학습성과 평가는 공학교육인증위원회에서 의결한 『프로그램 학습성과 평가체계』에 따라 각 심화프로그램별 학습성과 평가체계를 구축하여 각 심화프로그램 내규에 명시하고 이를 준수한다. (개정 2016.06.21)
2. 각 프로그램 위원회는 공학교육인증 심화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졸업예정자에 대해서 학습성과 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3. 프로그램 학습성과 평가는 프로그램 위원회에서 시행하고, 공학교육혁신센터는 프로그램 학습성과 평가결과를 승인한다.
4. 프로그램 학습성과 평가결과에 대한 분석은 심화 프로그램에서 매년 시행하고, 구체적인 절차 및 방법은 프로그램 위원회에서 정한다.

제20조 이 내규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공학교육준비위원회의 의결에 따른다. (개정 2012.08.22)

제21조 이 내규는 교무처의 승인을 받은 후 효력이 발생한다. (개정 2012.08.22, 2015.02.01)
부칙
이 규정은 2007년 8월 22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개정규정은 2007년 10월 26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개정규정은 2007년 11월 14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개정규정은 2008년 1월 30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개정규정은 2008년 8월 27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개정규정은 2008년 12월 24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개정규정은 2009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개정규정은 2009년 10월 8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개정규정은 2009년 12월 07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개정규정은 2009년 12월 08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개정규정은 2010년 5월 19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1조 제4항 및 별표3의 경우에는 2010년 3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칙
이 개정규정은 2010년 8월 25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개정규정은 2010년 12월 22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개정규정은 2011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조 제5항에 따른 별표1 3)의 경우 2010년부터 발급되는 모든 증명서에 적용한다.

부칙
이 개정규정은 2011년 3월 30일 공포하며, 2011년 1학기 편입생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개정규정은 2011년 9월 8일 공포하며, 2011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개정규정은 2011년 11월 23일 공포하며, 2011년 11월 24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개정규정은 2012년 3월 9일 공포하며, 2012년 3월 10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개정규정은 2012년 8월 22일 공포하며, 2012년 8월 23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개정규정은 2013년 2월 15일 공포하며, 2013년 2월 18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개정규정은 2013년 10월 2일 공포하며, 2014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개정규정은 2015년 2월 1일 공포하며, 2015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개정규정은 2015년 4월 30일 공포하며, 2015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개정규정은 2015년 11월 30일 공포하며, 2015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개정규정은 2015년 12월 28일 공포하며, 2015년 12월 29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개정규정은 2016년 04월 21일 공포하며, 2016년 04월 22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개정규정은 2016년 06월 07일 공포하며, 2016년 06월 08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개정규정은 2016년 06월 22일 공포하며, 2016년 06월 23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개정규정은 2016년 09월 28일 공포하며, 2016년 09월 29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개정규정은 2017년 03월 24일 공포하며, 2017년 03월 25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개정규정은 2017년 09월 25일 공포하며, 2017년 09월 26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개정규정은 2018년 09월 17일 공포하며, 2017년 09월 18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개정규정은 2020년 06월 08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개정규정은 2022년 05월 3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개정규정은 2022년 07월 25일부터 시행한다.